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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수정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3-09-18 15:03:44
조회수42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수정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 2023.09.14 ~ 2023.12.31  
사업개요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에 따라 위탁기업(원사업자)ㆍ수탁기업(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자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을 모집합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동행기업 참여 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인센티브 제공

사업신청 방법 : 이메일 송부(pis@win-win.or.kr) 또는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통해 접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05, 7942)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02-368-8969, 8963, 8470)

첨부파일 : 1. (제2023-471호)납품대금_연동제_동행기업_모집_수정_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