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정식 정부인가를 받은 법인단체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입점안내 및 업체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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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안내
제조.유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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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문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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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안내
01.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은 한국문구산업의 핵심축인 유통분야를 담당하는 전국의 문구도, 소매업체들의 조직체인
1985년 7월 10일 협동조합으로 정부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입니다.
02.
조합은 문구유통산업의 최 일선에서 조합원들이 항상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양질의
문구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3.
조합은 문구유통업 발전을 위한 대 정부 건의 및 조합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사업 추진과 「한국문구저널」
지를 격월간으로 발행하며 문구유통업계의 대변 단체로서 명실공히 그 위상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합 가입을 환영합니다.
조합원 가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문구도·소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입신청서류
  • ① 조합가입신청서
  • ② 조합원 명부
  • ③ 사업자등록증
  • ④ 가입금
  • ⑤ 출자금
조합원 가입절차

조합가입 신청서 제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기업 실태조사

조합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승인통보

실태조사 적격 신청기업에 한하여 가입승인을 통보합니다.

조합가입증서 발행

출자금과 가입금을 납부하여 조합원이 되면 조합가입증서와 출자금납부 증서를 발행하여 가입을 확정합니다.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