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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3-06-27 09:56:45
조회수60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고자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별도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 혁신성장지원자금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협동화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 신청희망자금 선택 → 입력정보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첨부파일 : 1. 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제2023-216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