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신청기간 : 2022.09.07 ~ 2022.10.28
사업개요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여 자금융자, 혁신바우처사업 가점 등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등 지원
첨부파일 : 1. 2022년_4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 1부.
2. (붙임)신청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