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차수별 상이
사업개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접수
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첨부파일 : 1. 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_사업_시행공고(2024-269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