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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2-21 15:38:49
조회수39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유형별 상이
사업개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접수
※ 신청사이트 개설 예정

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첨부파일 : 1.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사업_시행_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