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운용
* 재해자금은 융자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사업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첨부파일 : 1.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