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2023년 4분기 (최초)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신청기간 : 2024.01.02 ~ 2024.01.31
사업개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및 공고문 6~9p 참조
첨부파일 : 1.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