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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연장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3-12-11 15:22:46
조회수19

 

[대전] 2023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연장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대전광역시
사업수행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소상공인 분쟁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법률서식 작성비,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소송 전문가 선임비 : 법률 종합 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법률 종합상담(최대 2회), 법률서식 작성비(최대 30만원),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최대 150만원), 소송 전문가 선임비(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분야 :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폐업 및 재기(파산ㆍ회생), 가맹점ㆍ대리점 관련, 일반불공정거래 등

사업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 이메일 : post@djbea.or.kr
- 팩스 : 042-380-3093
문의처 :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첨부파일 : 1.소상공인+법률서비스+지원사업+연장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