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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이용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3-11-20 13:16:38
조회수20

 

1. 現 정부에서는 하위거래단계 협력중소기업의 결제환경개선을 위해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22.5월)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2.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 지급 시 하위 거래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 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결제수단입니다.
3. 특히, 중소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결제환경 개선을 통해 상생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를 적극 이용바랍니다.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센터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센터 상생결제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붙 임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