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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1차 변경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3-08-25 15:56:21
조회수38

 

[서울]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1차 변경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특별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일반자금, 특별자금) 융자 지원

사업신청 방법 : 모바일신청 및 방문 접수
- 모바일신청 :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ㆍ 서울신보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ㆍ 신한은행 : '신한 쏠 비즈(SOL Biz) (1599-8000)
ㆍ 하나은행 : '하나원큐 기업' (1599-1111)
ㆍ 국민은행 : 'KB스타기업뱅킹' (1588-9999)
ㆍ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기업' (1588-5000)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및 '무방문 신청'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첨부파일 : 1.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1차) 공고문 1부.
                2.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