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광장

입점안내 및 업체찾기

TOP

입점안내
제조.유통사
위치찾기
전국문구점
위치찾기
공지사항

[조달청]무분별한 입찰참여(브로커) 근절 대책 시행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3-08-03 15:23:36
조회수78

 

1. 조달청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여 '23.7.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동 대책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내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건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아래의 주요 대책내용을 관련 조합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관련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 시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주요 대책 내용('23.7.1이후 조달청 물품 공급입찰 공고분에 적용) 
 
    ㅇ (관련 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계약상대자의 제조/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직접이행의무 부여(제7조의3)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말소(제26조의4)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및 위반 시 불이익  도입(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환수)(제26조의5)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또는 개입/협조행위 신고방법
 
    ㅇ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접속 → 상단 메뉴‘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에서 제보(실명/익명 모두가능).  
 
   붙임 관련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