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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3-05-22 10:27:25
조회수26

 

[경기]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수행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기간 : 2023.05.15 ~ 2023.06.09  
사업개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또는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천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잡아바 사이트 내 기업 콘텐츠(탐나는 기업) 제작ㆍ홍보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첨부파일 : 1.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