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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3-02-16 15:16:23
조회수30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2023.02.06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 대출한도 7,000만원 지원


첨부파일 : 1.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1부.
             2. (첨부2)+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신청안내자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