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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09-29 14:30:49
조회수44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2022.09.29 ~ 2022.12.31
사업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2.4.1. ~ '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첨부파일 : 1.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