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2022.08.26 ~ 2022.12.31
사업개요
금번 집중호우(8.8~17)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지원
첨부파일 : 1. 집중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