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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연재난(호우 등)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08-17 14:18:41
조회수61

 

[경기] 자연재난(호우 등)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안내

소관부처 : 경기도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2.08.12 ~ 2022.12.31
사업개요
자연재난(호우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ㆍ전파ㆍ반파ㆍ침수ㆍ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 상가당 200만원 지원


첨부파일 : 1.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선정기준 및 자연재난 피해신고서(게시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