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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07-04 15:33:21
조회수52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업체당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지원

첨부파일 : 1.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자료 및 신청서류 1부.
            2. 2022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