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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당환경성 표시 광고 검사관리 시행안내

작성자SHOP_ADMIN
작성일2021-05-14 12:43:17
조회수261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제품 시장질서의 확립 및 친환경산업 촉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환기환산법)]을 개정(2014.3.24 공포)하고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품을 감시,
감독할 계획(2014.9.25)입니다.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