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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무료법률자문및 채무조정 사업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1-12-16 15:45:04
조회수19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및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희방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자문및 채무조정(개인파산및 개인회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무료 법률자문및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1.지원대상 :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소상공인 


2. 상담내용 :상법 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등 법률자문및 개인파산회생 신청

3.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www.sbiz.or.kr)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

4.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854,7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