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광장
소상공인 무료법률자문및 채무조정 사업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및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희방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자문및 채무조정(개인파산및 개인회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무료 법률자문및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1.지원대상 :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소상공인
2. 상담내용 :상법 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등 법률자문및 개인파산회생 신청
3.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www.sbiz.or.kr)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
4.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854,7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