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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펜 음료·딱풀 캔디 등 퇴출 학용품·생활용품 오인 식품 표시·광고 금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1-10-26 11:50:21
조회수12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말표 구두약 초콜릿 <사진=BGF리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810일 입법예고했다. 

딱풀, 매직펜 음료 등 다양한 이종업계 간의 콜라보를 통한 제품들이 식품업계에 출시되면서 한동안 이목을 끌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품들은 안전상을 이유로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딱풀 캔디, 매직캔 음료,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들이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키로 했다.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금지 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 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이란 어린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품 검사가 필요한 어린이 제품이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구두약 등의 생활화학제품 등이다. 

이에 따라 일명 구두약 초콜릿과 같이 식품을 생활용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제품 광고는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용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식품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노인 등이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문구저널 2021년 10월호